경주시가 (사)경상북도옥외광고협회 경주시지부와 함께 신학기를 맞아 학생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불법 유동 광고물 정비에 나선다. 이번 집중 정비는 초·중·고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주 출입문 기준 반경 300m)과 교육환경보호구역(경계선 기준 200m)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특히 학생들의 통학로와 활동이 잦은 인접 지역, 유해 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구역까지 정비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비 대상은 교통과 보행에 지장을 주는 불법 현수막을 비롯해, 청소년 정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법 전단과 벽보 등이다. 시는 이들 불법 광고물을 현장에서 즉시 철거·수거하는 방식으로 집중 정비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시는 불법 광고물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기 위해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옥외광고물법 위반 행위자 및 행정처분 대상자에게 자동 경고 문자를 발송해 자발적인 불법 행위 중단을 유도하고 있다.임재윤 경주시 도시계획과장은 “신학기를 맞아 학생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비와 단속을 이어가겠다”며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종편집: 2025-04-30 22: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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