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올해부터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기준을 확대해 맞벌이 가구 등의 양육 부담을 덜고 복지 혜택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12세 이하 아동 가정을 대상으로 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다.특히 한부모 가정(조손 가정 포함), 장애 부모 가정, 장애 아동 가정, 청소년 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의 경우 지방비 지원을 통해 서비스 요금이 전액 무료로 제공된다. 그 외 가정은 소득 수준에 따라 가∼마형 5단계로 구분해 정부 지원율에 맞춰 차등 지원받는다.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서 20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소득 1,219만 6,000원) 가구까지 대폭 확대된다. 또한, 정부 지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다형(기준 중위소득 120~150%)’과 초등학교 취학 아동 가구(6~12세)의 지원 비율도 상향 조정된다.아이돌보미로 활동하려면 120시간의 돌봄 전문 양성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돌봄 서비스는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부모 부재 시 임시 보육, 놀이 활동 등 맞춤형으로 제공된다.아이돌봄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주낙영 경주시장은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위덕대학교 아이돌봄지원센터를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추가 지정해 오는 5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라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종편집: 2025-04-30 22: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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