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2025년 상반기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아동권리 인식개선과 아동 존중 문화 확산으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담긴 아동의 권리가 온전히 실현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은 지역 18세 미만 아동 및 학부모, 아동복지시설, 학교 등을 대상으로 신청 기관으로 찾아가 교육을 진행하는 사업으로, 경주시가 자체 제작한 아동권리교육 교재로 실시하고 있다.아동권리교육은 아동 및 아동을 둘러싼 다양한 주제들을 대상으로 아동의 주요 4대 권리(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 아동인권향상, 성폭력예방, 아동학대예방 등 신청 기관에 맞는 맞춤형 권리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특이 이번 교육은 모든 시민이 아동을 권리 주체로 인식해 아동에 대한 인식과 아동에 대하는 방식을 변화시키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펼쳐진다. 상반기 교육신청 기간은 오는 3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아동NGO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연계, 위촉강사 파견을 통한 연령별 맞춤형 교육을 진행한다. 신청 문의는 아동청소년과 아동친화팀(054-760-7738)으로 접수하면 된다.최연선 아동청소년과장은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아동권리교육 및 홍보를 통해 시민의 아동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아동이 행복한 도시, 나아가 모든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5-05-01 04: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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