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금연문화 정착 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오는 11월 30일까지 5주간 금연구역 합동 점검·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 점검은 보건소, 금연 지도원, 식품위생산업과 등 관련 부서를 비롯한 경주경찰서, 경주교육지원청, 한국외식업중앙회 경주시지부, 금연자원봉사단체 등 점검반을 편성해 주·야간 실시한다.특히 올해 확대된 교육시설 유치원·어린이집·학교 경계 30미터 이내의 금연구역 및 흡연행위 위반이 잦은 도시공원, 버스정류소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점검반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금연구역 표시 설치 여부,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여부,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 준수사항 등을 확인한다.또 다음달 15일은 황리단길 일대 식품위생업소와 금연거리를 중점 점검하고 시민과 관광객에게 금연에 대한 인식 개선 홍보 캠페인을 병행할 예정이다. 한편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진병철 보건소장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을 줄이고 시민들이 금연 환경 조성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5-05-01 0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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