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지난 17일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를 금연 구역으로 확대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금역구역 확대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유치원·어린이집의 금연 구역은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당초 10m에서 30m 이내로 확대됐다. 초·중·고교의 경우는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로 금연 구역이 신설됐다. 지역에서는 유치원 55곳, 어린이집 111곳, 학교 84곳 등 총 250곳이 확대 지정 대상에 포함된다.이에 따라 금연 구역에서 흡연 행위 적발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경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의거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50m 이내의 절대 보호구역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현행대로 흡연이 금지된다. 경주시보건소는 금연구역 확대 지정 및 신설에 대한 개정 내용을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금연 표지 배부를 완료했다. 또 시 홈페이지, 전광판 및 알짜배기 소식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진병철 보건소장은 “교육시설 주변 금연 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 금연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5-05-01 01:23:56
최신뉴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URL복사
제호 : 경주시대주소 : 경주시 탈해로 47번길 11(2층)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북, 아00707 등록(발행)일자 : 2022년 12월 19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성주 청탁방지담당관 : 이성주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이성주e-mail : gjtimes62@naver.comTel : 054-746-3002 팩스 : 010-2535-3002
Copyright 경주시대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