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봄철 산란기를 맞아 5월 한 달간 육상단속을 포함한 해수면 불법어업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시는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경북도 어업지도선, 동해어업관리단, 수협, 해경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주요 항·포구 및 불법어업 민원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지도·단속을 벌일 계획이다.이번 합동 단속은 경주시 해양복합행정선 ‘문무대왕호’를 활용 △금어기‧금지체장 미준수 및 암컷대게 불법포획 행위 △도계 월선조업 등 조업구역 위반행위 △불법어구 적재·사용 행위 등을 집중 단속에 나선다.특히 무허가 어업 행위 등에 대한 불법행위를 집중 지도‧단속 등 강도 높은 단속을 병행 허가취소·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도 내릴 방침이다. 또 최근 증가하고 있는 유어(낚시)객들의 건전한 유어문화 조성을 위하여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최종편집: 2025-05-01 04:4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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