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차고지 외 밤샘주차를 하는 화물자동차 및 전세버스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대형 차량들의 밤샘주차로 △교통흐름 방해 △무리한 차선 변경 △시야가림으로 인한 보행자 사고 등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단속대상은 새벽 00시~04시 사이 주거 밀집지역, 교통사고 발생위험지역, 민원 다발지역에 1시간 이상 주차한 사업용 자동차(여객·화물)다.적발 시 지역 외 등록 차량은 해당 지자체에 통보되며, 경주시 등록 차량은 관련법에 따라 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 10~2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는다.경주시는 주거 밀집지역과 민원다발 지역 외에도 안강시민운동장 주변, 현곡 산업도로 진출입로 부근 등 민원 다발 지역도 집중 단속한다.또 시는 ‘즉시 단속제’를 시행하며 상습 밤샘주차 차량을 집중단속할 방침이다. ‘즉시 단속제’는 국민신문고 및 전화민원이 누적된 차량의 경우 경고 등의 계도과정을 생략하고 즉시 행정 처분을 내리는 제도다.
최종편집: 2025-05-01 05:13:06
최신뉴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URL복사
제호 : 경주시대주소 : 경주시 탈해로 47번길 11(2층)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북, 아00707 등록(발행)일자 : 2022년 12월 19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성주 청탁방지담당관 : 이성주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이성주e-mail : gjtimes62@naver.comTel : 054-746-3002 팩스 : 010-2535-3002
Copyright 경주시대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