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운동가 엄대섭의 발자취를 찾아서(9) 경주시민의 공동서재 공공도서관 경주의 역사문화 발굴과 보존, 계승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경주시대’는 창간을 맞아 ‘경주 역사의 발자취를 찾아서’를 기획했다. 그리고 그 첫 번째로 힘들었던 1950년대 경주시민들에게 지식의 장, 공부하는 장으로 기능을 했던 경주도서관(당시 경주읍립도서관)의 설립과정과 역할, 도서관을 위해 헌신한 엄대섭 선생의 발자취를 준비했다.[편집자 주](5)한국도서관협회를 재창립하고 사무국장을 겸직 1955년 초 어느 날 경주읍립도서관에 공문서 한 통이 배달되었다. 도서관은 정부 조직이나 도서관법 등 어떤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던 시절이라 공문서가 오는 경우는 흔치 않았다. 내용을 보니 서울에 있는 국립도서관에서 도서관인들의 모임이 있으니 참석하라는 것이다.    국립도서관은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도서관으로 운영되다가 해방을 맞자 조선인 사서들이 접수하여 일본인들이 자료를 반출하지 못 하도록 불침번을 서가며 지켜낸 곳이다. 그 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국립도서관으로 거듭났다. 당시 도서관 현황은 교육법에 근거하여 설치 운영되는 대학도서관을 제외하면 전국에 공립 공공도서관은 여덟 개관 정도 있었다.    엄 관장 생각은 정부에 도서관 행정력이 없는 상황이라 특별한 안건이 있을 것 같지 않지만, 서울이나 다른 지역의 도서관 운영이나 독서운동이 궁금하던 차라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다. 그 자리에서 엄 관장은 발언권을 얻어서 ‘우리 도서관인들이 협회를 결성하여 힘을 모으고, 도서관 발전과 도서관인의 권익을 도모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 즉석에서 도서관협회 결성을 결의하게 되었다.    당시 대부분 도서관인들은 협회의 필요성은 알고 있었겠으나 각자 속해 있는 조직에서 업무를 충실히 하여 도서관의 위상을 세우는 일이 중요했기 때문에 대외적인 활동에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래서 의견을 낸 엄 관장이 협회 창립 준비를 맡아서 함께 할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설득해 모아야 했다. 이렇게 하여 1955년 3월 16일 한국도서관협회 창립을 위한 준비위원 간담회를 가지고, 4월 16일에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해방 후 ‘조선도서관협회’가 결성된 적이 있었다. 국립도서관 부관장이자 우리나라 도서관 기반을 만드는데 이바지한 박봉석 선생이 중심이 되어 1945년 해방과 동시에 ‘조선도서관협회’를 결성했으나 1950년 한국전쟁으로 핵심 인물들이 납북되거나 행방불명되어 ‘조선도서관협회’의 존재가 불분명했다.   1950년 이후에 도서관 운영을 시작했고 더구나 지방에서 활동했던 엄 관장은 이런 사실을 몰랐다. 그래서 도서관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전국의 도서관과 도서관인들의 구심점이 되어줄 도서관협회 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안하여 의결된 것이다.    <한국도서관협회> 설립 준비를 하면서 ‘조선도서관협회’의 존재를 알게 되었으나 이미 임원의 임기도 끝났고, 승계된 내용도 없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창립으로 보았다. 1990년대에 들어와서 ‘조선도서관협회’를 계승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고, 2015년에 공식적으로 <한국도서관협회>는 ‘조선도서관협회’를 계승하여 창립일을 1955년 4월 16일에서 1945년 8월 30일로 수정했다. 창립총회에서 국립도서관 조근영 관장을 협회 회장으로 추대하고 경주읍립도서관 엄대섭 관장은 정식 사무국장으로 승인받아 경주도서관장과 겸직하게 되었다. 그러나 새로 출발하는 협회에 재정이나 어떤 기반이 있을 리 없고, 국립도서관으로부터 헌 책상과 의자 1개를 빌려서 복도 한 귀퉁이에 사무국을 꾸리고, 사무국장이 자비를 쓰며 업무를 시작했다. 전국에 모든 관종을 합하여 겨우 50여 개관이 있었으나 그간 협의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없었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이 산적했다. 대학도서관을 제외하면 공공도서관 수가 다섯 손가락에 꼽을 정도여서 도서관을 증설하는 것도 협회가 해야 할 주요 업무 중 하나였고, 도서관 건립과 발전정책의 근거가 되는 법을 제정하는 일도 협회가 적극 나서야 했다. 도서관 발전을 위해 하루라도 빨리 도서관협회가 안정되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였기에 경주도서관의 일상 업무는 김종준 선생에게 맡기고 엄 관장은 협회 업무에 주력했다.   한편 경주읍립도서관은 시립으로 승격되었으나 여전히 경주시의회 회의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시급한 건물 신축 등 주요 문제에 대해서는 관장이 서울과 경주를 오가며 직접 챙겨야 했다. 엄 관장은 앞에서 살펴본 바 있는 1959년에 제작된 《경주시립도서관 안내》에 실린 ‘인사 말씀’을 통해 한국도서관협회의 발전이 경주도서관 발전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다. 협회 창립총회에서 당장 해결해야 할 시급한 문제로 도서관법 제정 공포, 도서관학을 전공할 유학생 해외 파견, 각 도에 도립도서관을 연차적으로 매년 1개 관씩 설치할 것 등을 결의하고, 이 내용을 문교부 장관과 국회 문교위원회에 건의안으로 제출했다.   도서관 설립과 운영 근거가 되는 도서관법 제정하는 일에 주력하였으나 무산되고, 그 후에도 몇 차례 법안을 제출했으나 이권과 관련된 사안에 밀려 매번 좌절되었다. 결국 엄 국장은 도서관계의 숙원이던 도서관법의 결실을 얻지 못하고 1961년 한국도서관협회를 떠났다.    도서관법은 5.16 정변 이후 1963년 10월 국가재건최고회의에 의해 제정되었다. 해방과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도서관에서 일할 사서 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55년 10월 1일부터 3주간 100시간 과정의 도서관실무 강습회를 국립도서관과 연세대학교(당시 연희대학교)에서 실시하고, 연세대학교에서는 다음 해 사서교육 과정으로 도서관학당을 개설했다. 그러나 협회에서는 제대로 된 사서 양성을 위해서 4년제 대학에 도서관학과가 개설이 시급했다. 미국교육사절단에 지원을 요청하여 1957년 연세대학교에 도서관학과를 개설하고 2년 뒤 이화여대에도 설치하게 되었다.    그 외에도 사회에 도서관과 사서직을 제대로 인식시키기 위해 각종 홍보에 집중하고, 최초로 ‘전국도서관 운영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도서관통계 발간,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 ; 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회원국으로 가입하는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내외에 한국도서관협회를 알리고 위상을 올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한편, 엄 선생은 당시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이 정부와 문교부의 도서관 행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전이 어려운 상황에 있음을 역설하고, 1957년에 발간된 『도협월보』에 ‘공공도서관의 진로(公共圖書館의 進路)’라는 제목으로 현실 타개 방안을 제시했다. 여기에 원문 내용은 그대로 살리되 읽기에 불편한 옛 문구는 현대식으로 바꾸어 옮긴다.공공도서관의 진로(公共圖書館의 進路)도서관은 공공, 학교, 대학, 특수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며, 그 중에서도 공공도서관이 가장 중요하고 중추적인 위치에 있다. 그 이유는 다른 도서관이 모두 특정인을 이용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공공도서관은 남녀노소 일반 국민이 일생을 통해서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독서 시설인 동시에, 전국 방방곡곡에 보급 설치되어 지역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불가결한 문화적 호흡처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한국의 공공도서관의 현황은 어떠하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인가? 국가의 중앙도서관으로서 국내 출판물 및 고문헌의 수집보존은 물론 국가적으로 필요한 외국 신간을 구입 비치하여 전 국민에게 봉사해야 할 국립도서관이 국가의 등한으로 말미암아 신간 구입을 못한 채, 이용 가치가 희박한 일제강점 시절의 일본어판 일서고책(日書古冊)과 문교부를 통해서 한 부씩 납본되고 있는 국내 신간을 가지고, 일개 시립도서관과 같은 역할로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한심한 실정에 있고, 전국 9개 도에 도립도서관이 1개, 27개 시(서울특별시 포함)에 시립도서관이 13개, 79개 읍에 읍립도서관이 1개, 1,426개 면에 공공도서관 시설이 전무하다는 놀라운 현실이다. 한국 인구 2,200만에 공공도서관이 19개, 장서 총수 53만 책 (1957.6.30 현재), 인구에 비례하면 국민 137만 명에 1개 관이요, 책 한 권에 국민 42명이 매달리고 있는 비참한 꼴이다.   참고로 외국의 공공도서관을 소개하면 스웨덴(瑞典國)이 인구 700만에 3,507개관, 장서수 1,075만 책, 인구 2천 명에 1개 관이요, 1인당 1.5책이 되며, 덴마크(丁抹國)가 인구 400만에 1,329개관 장서수 578만 책이요, 뉴질랜드는 인구 200만에 857개의 공공도서관이 있다고 하니 한국과는 천양지차라 할 것이다. 우리의 현황을 해방 전과 비교해 봐도 도서관 수에 있어서 25개가 줄었고, 책 수는 12만 책이 줄었다. 해방 전 1943년 남북한에 62개 관, 89만 책, 남한에만 41개 관 65만 책이 있던 것이 이와 같이 줄었다는 것은 전란의 피해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교육행정에 일대과오가 있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학교 교육만을 본다면 해방 후 13년간 한국의 학교증설과 학생 수의 증가는 실로 경하해야 할 것이다. 초등학교는 배로, 중학교는 4배로 각각 증가했고, 고등학교 592교(1956.12.30 현재)는 온전히 신설되고, 단 1개 밖에 없던 대학은 무려 74개교로 대폭 증가되어 연간 근 2만 명의 학사를 배출하여 세계 제4위의 대학의 나라가 되었고, 대학진학률은 세계 1위를 다투고 있으나 국민교육의 기반이 되지 못하고 사회조건을 무시한 이와 같은 사상누각의 고등교육은 결과적으로 국민으로 하여금 실력보다 간판에 열중케 하는 허영심을 조장하여 사회 혼란의 온상이 되는 것이다. 문교 행정이 대학의 10분의 1인들 도서관에 관심을 두었다면 오늘날 한국 사회현실은 이와는 판이할 것이다. 민주주의 사회 건설은 국민 각자가 사회현실을 판단할 수 있는 지식을 가지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원칙을 인정한다면 문교당국은 대학보다 도서관을 설립 보급하여 국민 대중에게 현대인으로서의 기본지식을 얻도록 하는데 주력하여 주기를 바라는 바이다.   공공도서관 및 독서 시설을 설립 보급하는데 있어서 당면과제는 “시읍에는 시립, 읍립도서관을, 면에는 면립신문잡지열람소”를 빠짐없이 설립하여야 할 것인데, 여기에는 문교부를 중심으로 하여 내무부를 비롯한 관계기관 및 정치가, 교육가, 문화인 할 것 없이 민족의 장래를 염려하는 전 국민의 합심 협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현재 문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촌문고 운동은 예산배치가 수반되지 못한 계획임으로 일종의 계몽운동은 될 것이나 독서 시설로서 성과를 기대하기는 곤란할 것이다. 문교부는 이 사업을 문맹퇴치 사업과 결부시켜 적절한 예산배정이 있기를 바라는 바이다. 한글해득(解得) 즉 문맹퇴치가 완성되었다고 할 사람도 없겠지만 필자는 한글해득을 위한 문맹퇴치운동을 「식자운동(識字運動)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목적은 어디까지나 독서능력을 함양하는데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해방 후 10년간에 걸친 문맹퇴치운동이 결실하여 국민의 절대다수가 한글을 해득하게 된 오늘날 책과 신문, 잡지를 보고 싶어도 돈이 없고 책이 없어서 볼 수 없는 딱한 실정을 더 이상 방치한다는 것은 국가와 민족을 위한 본의(本意)에 배치되는 실정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 모름지기 문교 당국은 적절한 예산배치를 위하여 기존 공공도서관에는 일정한 금액의 보조를 할 것이며, 공공도서관을 신설하는 곳에는 일정의 신설보조를 지원하여 중요하고도 긴급한 사업을 육성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해방 후 한국의 학교 사업이 수지가 맞음으로 해서 발전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가는 능히 자급자족할 수 있는 학교에 대한 형식적인 보조를 지양할지라도 국가의 힘 아니고는 이룩할 수 없는 공공도서관 사업에 문교 행정의 중점을 돌려야 할 시기가 왔다고 본다.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신설현황을 도협을 통해서 볼 때 도서관이 없는 시에는 시장, 시의회 관계자, 교육감이 도협을 찾아서 도서관 신설에 관한 상담을 하고 있으며, 읍면에서도 이와 같은 문의가 잇따르고 있으니 도서관이 없는 시는 조만간 사라지게 될 것이며, 읍소재지에는 소도서관이 연달아 설립될 것은 분명하나 문제는 면 단위의 독서시설을 어떻게 보급하느냐 하는 방법론에 있을 것이다. 여기에 도협에서 계획하는 면 단위의 「신문잡지열람소」 설립방안이 최적이라고 본다. 이 안은 농촌문고를 실지로 경영해온 일꾼들의 체험을 바탕으로 한 100% 가능성이 있는 현실 안이기 때문이다. 이 안에 의하면 면당 월 4,000원의 경비만 있으면 설립할 수 있다. 면 중심지에 한 칸짜리 방 한 개만 있으면 건물이 될 것이며 월 1,500원으로 관리할 급사를 두고, 나머지 2,500원 중 신문 2~3종, 잡지 4~5종을 구입하고, 소설 1,2책은 비치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농촌경제가 아무리 궁핍하다 할지라도 면민을 위한 면사무소와 면의회가 있는 이상 전체 면민을 위한 최저의 문화시설을 마땅히 설치해야 할 것이며, 또한 쉽게 설치할 수 있는 사업일 것이다. 도협에서는 조만간 「소도서관 설치 요령」을 작성하여 문교부 및 내무부의 지도하에 전국 관계기관에 배부함으로서 이 운동을 전개할 방침이니 관계자는 물론 전 국민의 협조를 얻어 많은 성과 있기를 바라는 바이다.   끝으로 이상의 도협 방안은 현행법규로서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나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위해서는 하루속히 「도서관법」이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도서관법은 곧 문교부의 사회교육법안과 도협의 도서관법안이 전후하여 국회에 상정하게 될 단계에 있다는 것을 밝혀두는 바이다. 엄 선생은 당장 세상의 소식과 문화로부터 가장 소외되고 있는 시골 면 단위까지 ‘신문잡지열람소’를 개설하여 모든 국민이 골고루 지식과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제안은 도서관을 통하여 지식정보와 문화 혜택을 공평하게 하고 민중의 삶을 깨치고자 하는 철학과 실천방안이 담겨있다.    경주시립도서관에서 향토자료실에 신문, 잡지를 비치하여 누구나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개방한 것과도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을 통하여 당시 정부와 문교부 당국의 도서관 정책과 지원 상황을 알 수 있고, 도협 사무국장직을 내려놓고 마을문고 운동을 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도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한국도서관협회 회보 『도협월보』는 1957년에 등사본으로 창간했으나 협회의 어려운 사정으로 중단했다가 1960년 3월에 다시 인쇄본으로 재창간하게 되었다.   초기 기반 없이 자비를 써가며 사무국 업무를 감당하던 엄대섭 국장은 한국도서관협회가 우리나라 도서관의 대표기관으로 구심점이되고 자리를 잡아가자 사무국장직을 내려놓았다.   『한국도서관협회 60년사』 등 공식 기록에는 엄대섭 사무국장 재임 기간이 1955년 4월 17일부터 1962년 4월 21일까지 7년간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엄 선생이 생전에 작성한 이력서에는 1955년 4월 1일부터 1961년 7월 6일까지 약 6년 3개월 동안 근무한 것으로 되어있다.   이 차이는 협회 기록은 창립총회에서 인준된 날로부터 이사회에서 사표가 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하고, 엄 선생은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고, 사직서를 낸 날을 시점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도서관협회는 1950년대 그 어려웠던 시기에 기반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자비를 써서 조직을 만들고, 사람들을 설득하여 힘을 모았다. 엄대섭 선생 같은 열정가가 없었다면 한국도서관협회의 재창립은 훨씬 늦어졌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당시 함께 고생한 분들의 노고가 기반이 되어 오늘의 한국도서관협회가 건재하고 있다. 정선애 작가는? 대학시절 마을문고 운동 동아리활동에 참여한 것이 계기가 되어 도서관학과 4학년 때 엄대섭 회장을 직접 찾아뵙고, <대한도서관연구회>에서 도서관운동 조수로 일했다. 그 후 <대한도서관연구회> 에서 훈련받고 일한 자부심을 가지고 서울시 새마을이동도서관 사서, 한국도서관협회, 학교도서관 등을 거쳐 2006년부 터 관악구립도서관 사서로 근무하고 2022년 퇴직했다. 2021년 엄대섭 선생의 공공도서관 개혁운동 이야기 「지금 쓰지 않으면 잊혀질 이야기」를 썼다.
최종편집: 2025-04-30 23: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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