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나 치매 가족을 돌보느라 진학·취업 등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돕는다.3일 시에 따르면 올해 첫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으로 가족돌봄청년 50명을 선정해 인당 최대 600만원을 지원한다.가족돌봄청년으로 선정되면 △생활위기 지원금(통신료, 공공요금 등) △자기계발 지원금(교육비, 문화지원비, 심리정서 지원비 등)을 포함해 1인당 월 50만원씩 최대 1년 간 지원받게 된다.시는 더불어 선정이 된 청년들에게 심리 상담과 경주시 청년센터에서 운영 중인 취업지원 프로그램도 연계 지원할 예정이다.신청대상은 가족과 주소(경주)를 같이 하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미혼청년이다.신청방법은 경주시 일자리청년정책과로 방문접수 하거나 우편 등기접수하면 되고, 선정 결과는 개별 휴대전화로 통보된다.선정기준은 △지난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본인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나 치매 가족을 돌보는 미혼 청년 등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신청은 이달부터 상시로 접수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청 홈페이지(경주소식/고시공고)를 참조하거나 일자리청년정책과(054-760-7967)로 문의하면 된다.
최종편집: 2025-05-01 08: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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