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봄철 산란기를 맞아 5월 한 달간 육상단속을 포함해 해수면 불법어업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시는 이번 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경북도 어업지도선, 동해어업관리단, 수협, 해경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주요 항·포구와 불법어업 민원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지도·단속을 펼칠 방침이다.특히 이번 단속에는 경주시 해양복합행정선 ‘문무대왕호’를 적극 활용해 △금어기‧금지체장 미준수 △암컷대게 불법포획 행위 △도계 월선조업 등 조업구역 위반행위 불법어구 적재 행위 △무허가 어업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한다.또 강도 높은 단속을 비롯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영업 취소‧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도 실시할 예정이다. 더불어 미디어 영향으로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낚시객들의 건전한 유어문화 조성을 위해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도 병행한다.시 관계자는 “어업인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수산자원의 유한성을 인식하고 스스로 보호하고자 노력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는 게 이번 특별단속의 기본 취지다”라며 “불법어업 근절을 통한 건전한 어업질서 정착을 위해 정기적인 홍보 및 지도·단속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5-05-01 08: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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