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2026년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연세액 일괄 납부(연납)’ 신청을 다음 달 2일까지 접수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지난 8일 ‘2026년도 1월 자동차세 연납 납부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으며, 연납 부과 금액은 총 96억 9천5백만 원에 이른다.지방세법에 따라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납부해야 하지만, 1월에 연세액을 한 번에 납부할 경우 약 4.57%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은 3월, 6월, 9월에도 신청할 수 있으나, 잔여 기간에 대해서만 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1월 납부 시 가장 큰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은 별도의 신청 없이도 올해 연납 고지서가 자동 발송된다. 연납 이후 차량의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말소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용 기간에 따라 자동차세가 일할 계산돼 환급 처리된다.자동차세 연납 신고 및 납부는 납세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 지방세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etax)를 통해서도 가능하다.경주시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가 시민의 세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상반기 지방세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적극 안내해 시민들의 납세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편리한 납세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6-04-03 19: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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