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건축물 해체 과정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경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현행 조례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의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에 따라 해체 허가 대상 기준을 명확히 했다.개정안은 건축물 주변 반경 10m 이내에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육교·지하도 출입구 등이 있으면 단순 신고가 아닌 ‘허가’를 받아야 건축물을 해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은 보행자와 차량 통행이 잦은 지역의 낙하물 등 안전사고를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다.경주시는 이번 조치로 행정 일관성 확보, 민원 혼선 해소, 공사 전 안전점검 강화 등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다만 행정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조례 시행 전 이미 해체 신고를 마친 건축물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개정은 건축물관리법 제30조 위임에 따른 것으로,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높이고 현장 안전행정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해체 현장 인명사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경주시는 시민 의견을 수렴한 뒤 절차를 마무리해 올해 안에 조례를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최종편집: 2026-06-27 10: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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