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황명강 의원(기획경제위원회,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오늘 기획경제위원회를 통과하여, 본회의 의결만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국회에서 제정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후속 입법으로, 경상북도 차원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를 통해 도민의 안전 확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미래 신산업 육성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시범운행지구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설치 ▲면허 발급·변경 절차 및 안전운행 기준 마련 ▲자율주행 운송플랫폼 구축과 민관협력 협의체 운영 ▲주차구획 지정·사고 관리 등 사후관리 제도화 등이다.특히 이번 조례안이 시행되면 ▲도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시범운행지구 운영 ▲자율주행 관련 기업 및 연구기관의 활동 기반 마련 ▲신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방면의 효과가 기대된다. 황명강 의원은 “자율주행자동차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산업으로, 교통안전 향상과 이동편의 증진뿐 아니라 지역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경상북도가 자율주행 산업 생태계를 선도하고,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에도 앞장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9월 4일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최종편집: 2026-06-27 04: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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