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지난 10일,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24. 3. 29. 시행)에 따른 농촌공간계획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가 초청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경주시청 알천홀에서 열렸으며, 송호준 부시장 주재로 농축산해양국장, 관련 부서장, 읍면 산업팀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교육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김상범 연구관을 초빙해 농촌공간계획 제도의 도입 배경과 추진 필요성, 실천 전략 등에 대한 강의로 구성됐다. 특히 정책과 현장 간의 연계, 주민 참여 확대 방안, 부서 간 협업전략 등 실무 중심의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농촌공간계획은 난개발, 고령화, 인구감소 등 복합적인 농촌 문제에 대응해 농촌을 삶터⦁일터⦁쉼터로 재편하는 중장기 전략으로, 10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협약을 통해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경주시는 지난 4일, 실효성 있는 계획 수립을 위해 관련 17개 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행정협의회를 구성했으며, 앞으로 읍면동별 주민설명회를 통해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참여를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송호준 경주시 부시장은 “이번 교육을 계기로 농촌공간 정책에 대한 전문성과 현장 대응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주민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계획 수립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종편집: 2025-08-04 13: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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