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한노인회 경주시지회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가운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사 3명은 노인역량활용사업의 일환으로 2025년 새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사업은 근로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소득보충, 건강개선, 사회적 관계증진 등 안정된 노후 생활을 보장하고자 시행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사 운영지원은 만17세 이상의 국민이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해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결정제도의 기준과 절차를 설명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7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자신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 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문서로 작성한 것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 동의한 내담자를 대상으로 작성방법을 설명한다.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보건소 담당직원이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을 하게 된다. 기타 사전연명 등과 관련된 웰다잉에 관해 대화를 나누기도 한다. 사정연명의료의향서 상담사 운영지원자는 연명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문서로 작성하는 일을 돕고 수요처인 경주시 보건소 3층에서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상담사 운영의 참여자는 한 달 60시간 10개월 근무하며 4대 보험에도 가입되어 진다. 차영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사는 “찾아오시는 어르신들의 말씀이 자식들을 힘들게 하고 싶지 않으며 중환자실에는 더더욱 가기 싫다고 하셨다”며 “상담실 내방객들의 말씀을 들으며 자식사랑과 고통받으며 오래 살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이어 “단순한 일자리가 아니라 하던 일의 연장이라고 생각하니 적성에도 맞는 것 같고 더 즐겁게 일할 수 있어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어르신들에게 더 많이 쉽게 알려 삶의 마지막을 존엄하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 실수도 하지만 열심히 하고 있으며 새롭게 공부도 한다”고 강조했다. 구승회 대한노인회 경주시지회장은 “초고령사회에 노인들이 웰다잉의 한 방편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자녀들에게 부담을 덜어주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여 행복한 노후를 영위할 수 있어 이 제도의 활용이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일이라며 상담사들의 활동이 기대된다”고 하였다.한편,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연명의료결정법(2018. 2. 4. 시행)에 따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치료의 효과없이 샌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연명의료)을 유보(시행하지 않는 것 하거나 중단(시행하는 것을 멈추는 것) 할 수 있는 제도”이다.   단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및 이행 시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 행위와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되어서는 안된다.
최종편집: 2025-04-30 16: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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