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경주선거구 이승환 예비후보 측이 대한노인회 경주지회 회장이 직원 및 행복선생님에게 특정 후보를 지지하도록 강요했다며 선관위에 고발한 가운데 경주시노인회 측이 “아무것도 아닌 내용을 확대해석해 마치 지지를 강요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지난 24일 이승환 예비후보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9일 대한노인회 경주지회에서 구 모 회장이 직원 및 행복선생님 50여명을 대상으로 김석기 국회의원을 지지하도록 강요하며 각 경로당에 방문하여 어르신들에게 김석기 지지를 유도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불법선거운동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 측은 또 “구 모 회장은 공직선거법 제60조에 의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 및 지원금을 받는 단체의 장으로서 공식적인 자리를 마련해 노인회에 소속된 직원들과 행복선생님 들에게 ‘특정 후보 지지를 강요’하며 지시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번 경선을 매우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면서 “현재 구 모 회장은 국민의힘 경주시당원협의회 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경주시노인회 회장단은 26일 입장문을 통해 “2월 19일 아침 직원조회에서 구승회 회장이 직원과 행복선생님에게 우리 노인회 현안사항을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우리 노인회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는냐는 개인의견을 전제로 말했으며 각자의 생각이 다르므로 판단은 알아서 하시기 바란다”고 했다면서 “아무것도 아닌 내용을 확대해석해 마치 지지를 강요한 것처럼 주장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경주시노인회는 공직선거법 60조에 해당하지 않는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관계기관인 듯 발표한 것은 사실과 다름을 밝히며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