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 주동열 의원은 제280회 임시회에서 `경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지역물가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현 조례에 대한 개정내용은 착한가격업소 지정조건 정비, 지원품목의 제한 완화, 물가모니터요원 및 포상 항목 신설 등이다.주동열 의원은 “효과적인 착한가격업소 지원을 위해 착한가격업소의 정의 및 지원조건을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지원품목에 대한 제한 완화 조치가 영세자영업의 안정적인 운영 및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 “포상제도 및 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을 통해 착한가격업소 지원이 더욱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조례안은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