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재난 및 사고에 대해 시민의 대처능력을 키울 수 있는 안전교육의 실시를 위한 조례가 만들어질 전망이다.경주시의회 정성룡 시의원은 제280회 임시회에서 `경주시 시민 안전교육 진흥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시민의 안전의식을 함양하고 안전한 경주의 이미지를 만드는 데 이바지하기 위해 제안한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근거해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 안전교육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관련 시책의 추진 및 지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정성룡 의원은 “경주 리조트 붕괴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해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갈수록 커져가고 있으므로, 재난 및 사고 발생 시 시민의 대처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교육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조례안은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