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 면허증, ‘면책특권’면책특권으로 자신의 치부에 방패를 치고 면책특권을 가짜뉴스를 합리화하는 도구로 이용지난해 10월에 국회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청담동에서 김앤장 소속 변호사들과 심야에 노래를 부르면서 술 파티를 벌였다’고 주장했다가 한동훈 법무장관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던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에 대해 경찰이 공소권 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김의겸 의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지만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적용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내용을 보도한 더탐사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주거침입, 스토킹까지 모두 송치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한마디로 이번 사건의 혐의가 있다는 뜻입니다. 국회의원이 가지는 특권의 하나인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이 자유롭게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하여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권리를 말합니다. 하지만 국회법 146조에서는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사생활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도 이것이 명백히 허위사실을 알면서도 하는 경우. 그리고 직무와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면책특권 범위의 밖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김의겸 의원이 발언한 내용을 듣고 직무와 관련된 문제 제기라고 보는 국민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경찰 조사 결과 김 의원은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을 마치 진짜 인양 국민이 지켜보는 데에서 호도한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국회의원에게 면책특권을 준 것은 국민의 권익을 위해 소신껏 일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국회는 어떻습니까? 면책특권이라는 방패를 치고 가짜뉴스를 합리화하는 도구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20대 국회 들어서는 일단 저지르고 보자는 국회의원들의 특기가 더욱 만연하고 있습니다.국민을 대표하는 대한민국 국회라고 말하기가 민망스럽습니다. 국민을 위한 면책특권은 온데간데없고 자신의 과오와 치부를 가리는 데에만 면책특권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아마 일반 국민이 김 의원과 같은 거짓 발언을 했다면 허위사실 적시 명예 훼손죄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패가망신할 정도일 것입니다. 총선 때마다 죽기 살기로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이유가 바로 면책특권을 누리겠다는 것입니까? 거짓말로 국민을 분열시키고 피해를 주는 국회의원에게 거짓말을 보호하는 면허증인‘면책특권’을 주는 나라는 아마도 대한민국밖에 없을 것입니다.
최종편집: 2025-04-30 23: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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