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1 파산부(법관 황윤철)는 14일 경주대 전·현 교직원 82명이 체불임금 지급하지 않은 학교법인 원석학원 파산 신청에 대해 내년 1월 18일 원석학원 측의 체불임금 해결 실적을 보고 다시 심의하기로 했다.
원석학원 파산 신청인 측은 “관선이사 체제를 빨리 끝내고 정이사 체제로 인정한 것은 자산을 활용해 체불임금을 해결하라고 한 것인데 그동안 진행된 것이 없다”면서 “부동산을 재단에 맡기고 체불임금을 처리하면 믿을 수 있겠지만 그동안 어떻게 하겠다는 말도 없었다”고 재단 측의 해결 의지 부족을 지적했다. 원석학원 재단 측은 “서라벌대학을 활용한 수익사업이나 실버타운 조성 등을 통해 체불임금을 해결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면서 “임금 미지급에 대해선 안타깝게 생각한다. 팔 수 있는 것은 팔고, 사학진흥재단 기금을 빌리는 것도 생각하고 있다. 가능하면 빨리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처해 있는 재정지원제한대학을 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통합시기 시작이 내년 3월 1일부터 이기 때문에 신입생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했다. 경주대 전·현 교직원 80여 명은 재단 측이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자 2022년 5월 4일 원석학원에 대해 법원에 파산 신청을 했다. 9월 현재 임금 체불 기간은 43개월이며 체불임금은 9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14일 재판에서 재판부가 2024년 1월 18일까지 원석학원 측의 체불임금 해결 실적을 보고 다시 심의하기로 해 재단 측의 대응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