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교육지원청은 26일 경주 더케이호텔 원화관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위원 42명을 대상으로 「2026학년도 상반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과 보고 및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소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소위원회)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이번 결과 보고는 2026년 3월부터 8월까지 관내 학교폭력 사안 접수 및 처리 현황과 소위원회 심의 결과를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심의위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또한 박기웅 변호사를 강사로 초청해 「최신 판례로 배우는 적법 심의 가이드」를 주제로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하고, 최신 판례를 통해 심의위원의 적법한 심의 역량과 전문성을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황영애 교육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사례와 최신 판례를 바탕으로 심의위원들의 전문성과 역량을 높여, 공정하고 일관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종편집: 2026-09-23 23: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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