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인감증명제도의 비효율을 개선하고 시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 활성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 대신 본인의 서명을 확인해 주는 서류로, 은행 제출이나 각종 계약, 관공서 민원 처리 등 다양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 별도의 인감도장 없이 신분 확인과 서명만으로 발급받을 수 있어 이용이 간편한 것이 특징이다. 발급을 희망하는 민원인은 신분증을 지참해 전국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면 된다. 본인 확인 후 정해진 서식에 서명하면 즉시 발급되며,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인 만큼 대리 발급은 불가능하다.전자본인서명확인서도 이용할 수 있다. 최초 1회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이용 신청을 하면 이후에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공공기관 제출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수수료 부담도 적다. 인감증명서는 1통당 6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되지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무료로 발급된다.경주시는 인감도장 제작과 관리에 따른 불편을 줄이고,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도 홍보를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최종편집: 2026-06-27 04:2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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